물가는 한계를 모르고 치솟는데 월급은 그대로인 현실이 답답하지 않으셨나요? 새정부의 공약이었던 5천만원 목돈마련의 기회, 정책형 적금 상품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했습니다. 최대한 간단하게 꼭 알아야 할 핵심만을 뽑아 정리했으니 미리 살펴보세요.
청년도약계좌 핵심정리
청년도약 계좌는 5년간 월 최대 70만원 한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 상품으로, 정부 기여금과 시중 은행이자,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까지 적용받아 월 최대 2만 4천원을 더해주는 최대 5000만원의 목돈 마련이 가능한 정부 정책형 금융 상품입니다.
가입 후 3년은 고정금리이고 이후 2년은 변동금리로 운영된다고 합니다. 2400만원 이하의 저소득 청년에겐 우대금리*까지 추가로 적용될 예정이며 불가피한 사항*으로 중도해지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유지한다고 하니 납입기간이 5년으로 길어도 크게 부담 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각 은행별 우대 금리 조건은 정해지면 정리하여 첨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불가피한 사항: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가입자의 퇴직, 사업장의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구입
- 가입조건
- 근로소득 있는 만 19세~34세 이하
*병역이행기간은 연령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 모두 충족하는 자
*총 급여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 지난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닐 것
- 청년희망적금 가입자가 아닐 것
*중도해지자는 가입 가능
- 근로소득 있는 만 19세~34세 이하
- 신청방법
- 은행방문 없이 취급기관 앱을 통해 비대면 신청
-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신청 불가능. 단, 만기 후 추가 모집 예정
- 불가피한 사항으로 중도해지 발생하더라도 최소한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은 유지
- 연소득에 따라 혜택 내용이 달라지므로 21년과 22년 중 더 적었던 년도의 소득증빙으로 신청하는 것 중요!
*21년 개인소득이 적다면 6월에, 22년 개인소득이 적다면 7월이나 8월 추천▶소득증빙 확인하기
- 신청기간
- 23년 6월부터 12월 23일까지
- 매월 2주간 가입신청 후 심사, 개별 통보
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양쪽 모두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개인소득의 경우 총 급여소득이 7500만 이하(자영업자의 경우 연소득 6300만 이하)이고 동시에 가구소득이 중위 180% 이하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구소득은 가입일을 기준으로 확정되지만 개인소득의 경우 중장기 상품이니만큼 1년 주기로 유지심사를 실시하여 기여금 규모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또한 아무리 모든 소득기준을 충족했다 하더라도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일 경우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제한됩니다.
*병역을 이행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 포함되지 않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청년도약계좌 신청 방법과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은행 방문 없이 비대면 신청으로, 별도 서류 없이 취급기관 앱에서 비대면 본인 인증과 소득확인 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현재는 청년도약계좌를 취급할 시중 은행 선정 단계에 있으므로 취급 은행이 정해지면 우대 금리 조건을 따져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득이 적어야 유리하므로 신청일은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이 적은 청년에게 더 많은 정부 기여금이 나오기 때문에 21년과 22년의 소득을 비교해 소득이 더 적은 년도가 소득증빙 자료로 쓰일 수 있도록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21년보다 22년에 더 적게 버신 분들은 22년 소득이 확정되는 7월이나 8월 이후에 가입하시는 것이 좋고, 22년보다 21년에 더 적게 버신 분들은 아직 22년 소득증빙이 나오지 않은(보통 7,8월에 나옴) 출시직후인 6월에 바로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 기준이 21년 소득이 되어 최대한 정부 기여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요! 자신의 21년 소득이 어땠는지 미리미리 확인하신 뒤 확실하게 정해 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 기간: 6월부터 12월 23일까지이고, 매월 2주간 가입신청을 받아 심사 후 개별통보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청년희망적금 미 가입자 및 중도해지자의 경우만 위 신청 기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라면 청년희망적금이 만기 되는 24년 2월이나 3월 24일 이후 열리는 추가 모집일에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운영방안 상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