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2년 정부에서 출시한 청년희망적금의 비과세 적용 종료 통보를 받지는 않으셨나요? 자신이 비과세 대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나 과세특례 조건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자소득세가 부과되기 전에 해당 과세특례 적용 조건을 제대로 알아보고 이의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세 부과 조건 확인하는 방법
본인이 청년희망적금 이자 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려면 자신의 소득금액증명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홈택스 로그인 후 민원증명의 소득금액증명 메뉴로 들어가 주세요.
1. 홈택스 민원증명 페이지 > 소득금액증명을 누른 뒤 간편인증 등을 통해 로그인해주세요.
2. 발급 유형을 선택하고 과세기간은 2021년으로 설정해 주세요.
3. 소득발생처 공개 여부를 선택하고 사용용도와 제출처 등 별표 표시된 부분을 필수로 채운 뒤 신청하기를 눌러 발급해줍니다.
4. 다음 페이지에서 발급번호를 클릭하면 자신의 소득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5. 아래 과세특례 조건과 비교하여 자신이 비과세 부적격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주세요.
확인해 보았는데도 비과세 부적격 대상자가 아니라면 관할 세무서에 연락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전국 세무관서에서 주소 입력을 통해 관할 세무서를 바로 찾을 수 있어요
방문 전에 미리 연락하여 사전 준비물이 따로 있진 않은지 체크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청년희망적금 과세특례 조건
가입 당시에는 2020년 소득을 기준으로 이자소득세 부과 조건을 따졌지만 2023년 올해는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비과세 부적격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2021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인지 또는 2021년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이 초과되지 않았는지를 따져보셔야 합니다. 비과세 부적격으로 판정이 난다면 일반과세로 전환되어 이자소득세가 부과되고 이 경우 이자의 15.4%가 이자소득세로 발행됩니다. 물론 적금 자체가 해지되는 것은 아니고 만기까지 지속 납입시 최대 36만원의 정부 지원금은 여전히 유지되므로 잘 판단하셔서 유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좋겠습니다.
- 2021년 총 급여액이 3600만원 이하일 것
- 2021년 종합소득금액이 2600만원 이하일 것
- 비과세 부적격이어도 만기까지 지속 납입시 정부 지원금 유지
- 청년희망적금 소득세는 이자에 대해서만 부과
비과세 부적격에 해당하는 경우 중도해지 후 6월 오픈 예정인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겠죠.